대표님이 놓치고 있는 세금 환급 항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 2025년도 벌써 절반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네요. 정말 하루하루 쉴 틈 없이 바쁘시죠? 직원들 월급이며, 거래처 대금이며, 또 새로운 사업 구상까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일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혹시 ‘내야 할 세금’에만 너무 신경 쓰시느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10원 한 장이라도 아껴야 하잖아요. 사실 많은 대표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혹은 ‘이런 것도 비용 처리가 되나?’ 싶어서 놓치는 환급 항목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표님의 숨겨진 돈, ‘세금 환급’ 항목들을 샅샅이 파헤쳐 드리려고 해요! 커피 한 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대표님이 놓치고 있는 세금 환급 항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인건비 관련 비용 – 직원은 최고의 자산이자 절세 항목

직원들 월급은 당연히 비용 처리된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하지만 월급 외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인건비 관련 항목들이 정말 많답니다. 이건 대표님들의 권리이니 꼭 챙겨야 해요.

4대 보험료 회사 부담금

직원들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 외에, 회사에서도 그만큼의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회사 부담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금액이 커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항목 중 하나예요. 급여대장만 잘 정리해두면 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우리 직원은 아직 퇴사 안 했는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재직 중인 직원들의 퇴직급여 추계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미리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답니다. 이걸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해요. 회계 장부에 이 부분을 잘 설정해두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우리 회사의 규정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식대와 각종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맛있는 밥이죠! ^^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에 대해서는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급여에 이 비과세 식대를 포함해서 지급하면, 회사는 그만큼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직원은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닐까요?! 그 외에 직원들의 경조사비, 워크숍 비용, 명절 선물 등도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

이건 정말 중요한 꿀팁이에요! 직원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했다면, 정부에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고용 증대 세액공제’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수도권에서는 1인당 연 1,450만 원, 비수도권에서는 무려 1,5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비용 처리가 아니라 산출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라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답니다. 혹시 작년에 채용하고도 신청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안에 환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사업 운영 비용 – 무심코 쓴 돈도 다시 보자

사무실 월세나 관리비처럼 큰 비용은 당연히 챙기시겠지만, 의외로 소소하게 나가는 돈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 세금 신고할 때 정말 와닿는 말이랍니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대표님께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톨게이트 비용 등!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그 초과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운행일지를 꼼꼼히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면 연말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통신비와 공과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 전화 요금, 전기세, 수도세 등도 당연히 비용 처리 대상입니다. 만약 사업장과 자택이 같은 곳에 있다면, 전체 사용 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비율만큼 안분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 전체 면적 중 30%를 사무 공간으로 쓴다면, 전기 요금의 30%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식이죠. 이런 디테일이 절세의 핵심이랍니다!

접대비와 경조사비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한 식사나 선물 비용, 바로 ‘접대비’죠. 또, 거래처 직원의 결혼이나 장례식에 보내는 ‘경조사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접대비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특히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같은 증빙만 있다면 건당 20만 원까지는 별도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답니다. 이런 부분은 평소에 잘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

의외의 절세 항목 – 이런 것까지 된다고?!

지금부터는 “에이, 설마 이런 것까지 되겠어?” 싶어서 많은 대표님들이 그냥 지나치는 항목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기부금 공제

혹시 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뜻으로 기부하신 적이 있나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사업소득 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하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제도죠? 기부금 영수증만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리 회사는 작은데, 무슨 연구 개발이야…”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거창한 연구소가 없더라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예: 개발 직원 인건비, 재료비)이 있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발생 비용의 25%를 세금에서 직접 빼줄 정도로 공제율이 매우 높으니, 우리 회사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 꼭 한번 검토해 보세요.

대손금 처리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열심히 일하고도 거래처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포기하지 마세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이 떼인 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속은 쓰리지만 세금이라도 줄여야 하니까요.

절세의 기본 – 증빙, 증빙, 또 증빙!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항목들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증빙 자료’입니다! 아무리 사업을 위해 돈을 썼다고 주장해도,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에서는 절대 인정해주지 않아요.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3만 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적격증빙’이라고 불러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가급적 개인 카드보다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연말에 일일이 영수증을 찾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용 내역이 집계되어 정말 편리해요. 소소한 비용이라도 꼭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기타 증빙 서류들

계약서, 견적서, 입금확인증, 이체 내역 등 돈이 오고 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소중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특히 경조사비처럼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첩장, 부고장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날짜와 금액, 대상자를 메모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대표님,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항목들이 꽤 많죠?! 세금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몰랐다는 이유로 대표님의 소중한 돈이 새어 나가게 두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 장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대표님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010.3899.4578 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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